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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 운영방침 |
위탁교육 대상자는 원적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며, 위탁교육기간의 출석ㆍ수업ㆍ평가 결과 등은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. |
접수된 위탁교육 신청서, 추천서, 생활기록부 심의 후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. |
위탁교육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하여 복교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복교사실을 시ㆍ도교육청
학교 및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합니다. |
위탁교육 대상자 경비는 숙식비를 비롯한 위탁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운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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