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3.06.26 연합뉴스] 학폭 조치, 신고후 최장 9주 뒤에나 이뤄져…법개정 필요 페이지 정보 해맑음센터 작성일23-08-08 14:58 조회9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808050500530?input=1195m 19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