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맑음센터 시설관리 담당자를 채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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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음센터 작성일20-03-19 17:25 조회151,327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0년 해맑음센터 시설관리 직원 채용 공고문.hwp (52.5K) 다운로드 : 21회 DATE : 2020-03-19 17:25:47
본문
1. 채용내용
채용 기관 | 채용 인원 | 근무 지역 | 업무내용 |
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| 운영지원팀(1명) | 대전 해맑음센터 | - 해맑음센터 시설 및 안전관리 차량운행 |
2. 근무조건
가. 근무처 : 해맑음센터(홈페이지 내 위치 확인 요)
나. 신분 : 운영지원팀 시설관리
다. 보수 :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의거(경력산정 후 기본연봉 등 책정)
라. 근무시간 :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
마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3. 원서접수
가. 접수기간: 2020년 3월 20일(금) ~ 4월 2일(목)
나. 접수방법: e-mail접수(love@uri-i.or.kr)
*서류 접수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청(070-7119-1709, 070-7119-4119)
*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4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가. 응시연령 및 지역: 제한 없음
나. 성별: 남
다. 자격
○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
○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
라.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
○ 시설관리 업무 유경험자
○ 시설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: 건축, 전기, 기계, 소방 관련 기능사
○ 취업보호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
에 해당되지 않는 자
○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임용결격사유 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-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|
5. 심사방법 및 일정
가. 1차 전형 : 서류심사
○ 서류전형 합격자발표: 2020. 4. 3.(금) ~ 4. 7(화) 이후 개별 통보 (2차 면접 일정 등 통보)
나. 2차 전형 : 면접시험
○ 일시 : 2020. 4. 9. (목) (예정)
○ 장소 : 해맑음센터 (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(대동 323번지))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2020. 4. 10. (금) 예정
6. 제출서류
가.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) : 첨부 참조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첨부파일다운로드)
나.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(면접시험 당일 제출)
○ 취업보호․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자격증 및 면허증 (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및 면허증) 사본
다.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
○ 채용 신체검사서
○ 범죄경력조회서
○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최종학력증명서 1부(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)
7. 유의사항
가.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하여 작섬 및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
나. 최종합격자 중 아동,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
제 29조 3의 결격사유 및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학력,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다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
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라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마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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