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맑음센터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를 채용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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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음센터 작성일21-01-18 14:12 조회150,957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1년 해맑음센터 시설관리 직원 채용 공고문_210118.hwp (121.5K) 다운로드 : 18회 DATE : 2021-01-18 14:1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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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내용
채용 기관 | 채용 인원 | 근무 지역 | 업무내용 |
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| 운영지원팀(1명) | 대전 해맑음센터 | - 해맑음센터 시설 보수 - 센터관리(위생관리, 예초, 방역 등) - 보안, 소방, 전기 등 안전점검 및 문서관리 - 차량운행 등 |
2. 근무조건
가. 근무처 : 해맑음센터(홈페이지 내 위치 확인 요)
나. 신분 : 운영지원팀 시설관리
다. 보수 :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의거(경력산정 후 기본연봉 등 책정)
라. 근무시간 :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
마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3. 원서접수
가. 접수기간: 2021년 1월 18일(월) ~ 1월 29일(금)
나. 접수방법: e-mail접수(love@uri-i.or.kr)
*서류 접수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청(070-7119-1709, 070-7119-4119)
*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4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가. 응시연령 및 지역: 제한 없음
나. 성별: 남
다. 자격
○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
○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
라.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
○ 시설관리 업무 유경험자
○ 시설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: 건축, 전기, 기계, 소방 관련 기능사
○ 취업보호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
에 해당되지 않는 자
○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임용결격사유 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-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|
5. 심사방법 및 일정
가. 1차 전형 : 서류심사
○ 서류전형 합격자발표: 2021. 2. 1.(월) 개별 통보 (2차 면접 일정 등 통보)
나. 2차 전형 : 면접시험
○ 일시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○ 장소 : 해맑음센터 (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(대동 323번지))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6. 제출서류
가.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) : 첨부 참조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첨부파일다운로드)
나.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(면접시험 당일 제출)
○ 취업보호․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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