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지원팀 교사 채용(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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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음센터 작성일21-05-18 17:14 조회151,31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1 해맑음센터직원 채용 공고문_상담지원팀 교사.hwp (54.5K) 다운로드 : 51회 DATE : 2021-05-18 17:14:07
본문
1. 채용내용
채용 기관 | 채용 인원 | 채용 구분 | 근무 지역 | 업무내용 |
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| 상담지원팀 1명(여) | 정규직 | 대전 해맑음센터 |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상담지원팀 업무 전반 |
2. 근무조건
가. 신 분: 상담지원팀 교사(여)
나. 보 수: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의거 (경력산정 후 기본연봉 등 책정)
다. 채용구분: 정규직
라. 근무시간: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
마. 후생복지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바. 기 타: 주1회 이상 기숙사 야간당직 의무 (수당 별도 책정,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)
사. 근무처 : 해맑음센터(홈페이지 내 위치 확인 요)
3. 원서접수
가. 접수기간: 2021. 5. 18.(화) ~ 2021. 6. 11.(금) 24:00
나. 접수방법: e-mail접수(love@uri-i.or.kr)
*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4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가. 응시연령 및 지역: 제한 없음
나. 성별: 여(주 1회 여학생 기숙사 당직근무로 여자 직원 채용)
다. 자격
○ 사회복지사, 청소년 지도사, 전문상담교사(교육부), 청소년상담사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,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,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
라.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
○ 상담관련 전공자
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○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
○ 취업보호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
에 해당되지 않는 자
○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임용결격사유 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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